인천농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액공제와 답례품 까지 받는 기부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인천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직장이나 학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주소지를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고향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부 형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즉 인천이 주소지가 아니신 분들이 인천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이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