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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세액공제와 답례품 까지 받는 기부법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인천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직장이나 학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주소지를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고향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부 형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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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즉 인천이 주소지가 아니신 분들이 인천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이며,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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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분들께서 기부하신 소중한 기부금은

사적단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기부금은 고향의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이 답례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농측산물의 판로를 계척할 수 있기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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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지역생산자들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구성원 모두가 웃을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세요!